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제계획의 작성과 수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계획이란?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매월 얼마를 어떻게 갚아나갈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빚 갚는 계획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이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가를 해주게 됩니다.
변제기간과 변제금액 산정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예시]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의 부모 30세 미만 청년 [사례로 보는 변제금액 산정] 박현우 씨(가명, 38세)의 경우 월수입이 350만원인 경우, 기본생계비(4인가구)가 240만원이고, 추가인정생계비(주거비)는 50만원이므로.. 가용소득(변제금액)은 '6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가용소득 계산하기 가용소득은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
#
가용소득
#
개인회생
#
변제계획
#
생계비
#
채무조정
원문 링크 : 개인회생 변제계획 작성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