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1998년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2009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A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기재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21년 A은행에 피고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습니다.
쟁점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과실만으로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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