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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동 변호사] 진정한 발명자 보호,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초석

 [여현동 변호사] 진정한 발명자 보호,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초석

특허청이 11월 1일부터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진정한 발명자 보호'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변화가 우리 산업계에 가져올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동안 우리 기업문화에서는 특허 출원 시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상급자나 관리자를 관행적으로 발명자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서장이나 팀장의 이름이 발명자 목록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결과적으로 기업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직무발명 보상 문제다. 특허권에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해당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 발명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허 실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 발명자 # 보상금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