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이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근로자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근로시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3.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시간 동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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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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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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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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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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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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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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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콜대기
원문 링크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021다220079(병합), 2021다220086(병합)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