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임대인인 원고들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레이저 제조업을 영위해온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고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용도로 사용되는 공장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상가건물'의 판단 기준 제조업 영위 과정에서의 영업 행위 인정 범위 3.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 제조 등 사실행위를 넘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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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6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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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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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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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