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에 사건 판결이 하나 있었다. 로펌에 돌아온 이후 처음 받았던 사건인데, 다행이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일정으로 결론이 나왔다.
의뢰인은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작은 회사였고, 해당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다국적 회사와 다투고 있었다. 사건을 맡아 보니..
이미 상당한 사업적 손해를 본 상태였다. 다국적 기업에서는 당연히 국내 최대 로펌(사실 거긴 법인이 아니라서 로펌이 아니라 사무실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법률사무실이 아닐까? ㅎㅎ)을 이용해서 의뢰인의 고객인 이차전지 소재 업체에게 의견서(?)
를 발송하였고, 고객들은 당연히 수주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았다. 경고장을 발송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로펌의 의견서 형식으로 발송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의견서를 발송한 행위만으로는 영업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판사님들도 나중에 꼭 사회생활을 해 보면 좋겠다. ㅎㅎ 의뢰인은 고객들의 요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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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건 이야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