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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건설공사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건설공사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1. 사건의 배경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직원이 갑문 상부 난간에서 H빔을 하강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에 공사를 도급 준 법인인 피고인 1과 그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2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범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판단 기준 3.

원심 판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보아,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은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

# 2023도14674 # 도급인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 실질적인지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