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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특수협박등 - 특수 스토깅 범죄 성립요건(지속된 스토킹행위 중 흉기 등 휴대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경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특수협박등 - 특수 스토깅 범죄 성립요건(지속된 스토킹행위 중 흉기 등 휴대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경우)

사실관계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했습니다. 그중 4회는 일반적인 스토킹행위였고, 1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스토킹행위였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검찰은 특수스토킹범죄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일부만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전체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특수스토킹범죄에 일반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법리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의 해석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일부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