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재직 중 발명한 두 건의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고 회사는 소외 1 회사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실시료를 지급해왔습니다. 2011년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패소하자, 피고와의 계약을 수정하여 실시료의 40%를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5년, 피고는 문제가 된 직무발명을 포함한 29개의 패밀리 특허발명을 소외 3 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쟁점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시 사용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을 보상금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 범위 실시료 감액분을 양도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법리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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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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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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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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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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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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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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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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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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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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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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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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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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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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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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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