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특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 피고는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특허권(제1, 3, 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제품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쟁점] 원고들의 제품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원심 판결] 원심은 두 가지 핵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의 주요한 기술적 특징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것인데,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 아니어서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를 전제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제3항,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
#
2023다289508
#
이용관계
#
특허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