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1+1 조합원입주권 받은 경우 세금 상식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조합원 입주권 1+1”을 받은 분들의 상담을 가끔 받고 있습니다. 원플러스원 구조의 입주권을 받은 경우, 투자 측면에서는 이익이 있어 보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를 중심으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1+1 입주권, 누가 받을 수 있나? 원 플러스 원 조합원입주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이 신축 주택 분양가보다 클 경우 종전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신축 주택 면적보다 클 경우 60 추가 주택 전매제한 기간 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1항 7호 라목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