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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잔금 전 사망 | 상속세 등 세금문제는?

 부동산 양도 잔금 전 사망 | 상속세 등 세금문제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치루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이행 중인 상속 부동산 평가: 잔금까지 받고 등기만 안넘긴 경우 피상속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 받고 등기 명의만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미 양도가 완결된 상태이므로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통장에 남아 있는 매매대금이 상속재산이 되며, 추정상속재산 등 이슈가 따라 붙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도 부담하지 않고, 등기도 곧장 "피상속인 명의 → 매수인 명의" 로 이전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이행 중인 상속 부동산 평가: 잔금은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2-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