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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알아야 할 상식(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알아야 할 상식(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양도가액 12억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1세대' 개념과 법에서 정한 '1주택' 개념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법에서 정하는 '1세대'는 거주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