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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공시송달의 위법성을 다투어 봅니다.

 조세심판청구, 공시송달의 위법성을 다투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 중인 사건 이야기를 써보고자 합니다.

처분청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과세예고통지를 공시송달 받아 영문도 모른 채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의 말에 따라 심판청구 이유서에 1차적으로 '단 한 번 반송되자 즉시 공시송달 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청은 답변서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그리하였다' 라고 반문합니다.

의뢰인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맞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불복이유서에 함정을 파놓았고 제 나름의 함정이 잘 작동한 것 같으니 주저하지 않고 항변서를 작성합니다.

너네는 적극적인 탐문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 공시송달 가능 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국세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