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매매로 신규취득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너무나도 많이들 아시지만 증여 취득이나 상속 취득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가 되는지를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 요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종전주택 양도 요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 2년 충족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추가) 신규주택 '취득'의 의미 신규주택에서는 '취득'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취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매취득(교환 등 대가 수반된 모든 취득 거래 포함) 자기건설취득 부담부증여 증여 상속 (상속의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