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저는 항상 상담을 진행할 때 고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면 '1세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 이유로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1세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를 촬영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뜻합니다. '1세대' 정의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 본인 본인의 아들, 딸 (친자, 양자 포함) 본인의 엄마, 아빠 (입양자 기준에서는 생부모, 양부모 포함, 계모·계부 포함)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사실혼 포함X, 법률상 이혼 포함X, 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이혼한 경우 포함O) 배우자의 엄마, 아빠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 대법원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의 뜻을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유무 상통하며 함께 사는 가족을 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두40159, 2014.11.27.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