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철희 세무사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써야한다는 강박으로 최근 저희 고객님의 상담 내용과 관련한 주제라도 써보고자 합니다 ㅎㅎ 1. 대주주의 기준은?
2. 금융투자소득세 효과는?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ETF, 장외주식, 상장주식 등에 과거 250만원 기본공제 대비 매우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시총 기준으로 생각하면 소액주주에게는 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5000만원을 훨씬 넘게 투자하는 대형투자자분들에게 금투세는 사실상 무조건적인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말에 전부 매각 후 재취득 방식을 해도 과세가 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그래서 어쩌란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20일)기사 기준으로는 금투세는 결국 국감 이후에 재논의를 한다고...
하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내...
원문 링크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대주주 안 피하면 이만큼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