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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년 이상 보유·거주기간 안지켜도 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년 이상 보유·거주기간 안지켜도 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과거 포스팅에서 1세대 1주택 중 거주요건을 판단할 때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지가 절대적인 조건인지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양도세]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전에도 포스팅 했던 내용이지만 '취득당시&... blog.naver.com 해당 포스팅에서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여야 한다"고 봄.

(부득이한 사유 제외) '법원'에서는 "거주 요건을 명문화 할 때 세대 전원의 거주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에 거주자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가 거주 요건을 갖추면 된다" 라고 보고 있음. 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세무사의 중요한 역할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세심판원 단계 안에서 해결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기조에 따라 판단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