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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정확하게 알고 팔아야 세금 안냅니다!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정확하게 알고 팔아야 세금 안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업무 의뢰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도인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도하였습니다. (다른 주택 및 부동산 권리는 없음) 양도인은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였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관리처분계획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구주택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