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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빨리 팔면 양도세 폭탄 나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빨리 팔면 양도세 폭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을 취득한 채로 2년이 지난 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어 그 완성주택을 판매할 때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생기는 중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2022년 1월 1일 비조정대상지역의 A분양권을 취득. 갑은 2024년 11월 31일에 분양권 잔금 지급 A분양권에 의한 주택은 2024년 12월 1일에 A주택으로 완성되어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음 갑은 12월 1일 동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함 갑은 2025년 1월 31일 해당 A주택을 양도함 이 때 갑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아닌 70% 세율 적용 받음 갑은 왜 6%~45% 세율이 아닌 70% 세율을 적용 받았을까?

그 이유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Late [ ③ , fast (①,②) ] 근거 법령 ① 잔금지급일 소득세법 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