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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주택수 포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주택수 포함입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께서 상담을 요청해오셨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해당 금액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플랜을 검토 받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내담자께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들이 취득세에서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계셨습니다. 임대주택이 총 6채나 됐기에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여 갈아탈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이 흔히들 많이 오해하는 것이 '양도세 주택수'에서 빠지고 '취득세 주택수'에서도 빠진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① 거주주택 비과세를 특례로 적용하되, ② 양도세든 취득세든 주택수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24.1.10. ~ 27.12.31.

기간 내 유상승계취득하여 60일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소형주택 외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