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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상속하고 싶으면 유언을 통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상속하고 싶으면 유언을 통해야 합니다.

2025.05.01. 내담자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의 세무사 김유석에게 본인의 상속세가 대략 얼마가 나올 것이라 질의를 합니다. 2025.05.02.

김유석 세무사는 전날 내담자가 제공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상속세를 파악한 바, 각종 상속공제의 효과로 인해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내담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손자에게 할증될 세금도 없으니 일부를 손자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김유석 세무사는 '손자에게 상속하고 싶거든 반드시 민법상 요건을 갖추어 유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답합니다. ② 그러나 유증을 할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어 세액이 나올 수 있으니 고민을 해보라고 답합니다. 손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 받을 수 없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순위: 직계비속(아들, 딸) ②순위: 직계존속(엄마, 아빠) ③순위: 형제자매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와 동등한 순위의 상속인 자격을 지니며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