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Point: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은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은 세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체크포인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취득시기 보유기간 기산일 완공일(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완공일 지역주택조합원의 경우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과 다르게 구주택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따질 때 반드시 구주택 기준이 아닌 신주택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거주요건 여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결성된 이후 17.8.2. 부동산대책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조합원 지위 획득 사업시행계획인가...
원문 링크 :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