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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근무상 형편 또는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신규주택 취득, 같은듯 다른 2주택 특례 비과세

 [양도세] 근무상 형편 또는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신규주택 취득, 같은듯 다른 2주택 특례 비과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근무지 근처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취득'인지 '법인 이전'으로 인한 취득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최초 근무지가 서울로 배정 받았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지방으로 인사이동이 발령(전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직장 변경(이직)으로 근무 지역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이때 우리는 새로운 근무지 근처에 집을 취득하여 이사를 갈 것인지 말지 고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2주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