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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증여 취득 주택 | 보유기간 통산 세대분리하면 예외입니다.

 동일세대 상속·증여 취득 주택 | 보유기간 통산 세대분리하면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Remind: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 보유기간 등 통산! 원칙적으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보유요건(또는 거주요건) 판정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제3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Remind: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 보유기간 등 통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