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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 사례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2년 이상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 가능합니다. 최초 비과세 받으려는 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 거주기간도 포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란?

기존 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 받아 양도한 후(양도한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서면부동산2020-4102(2022.05.27) [질의내용 일부] (질의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가능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