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부수토지 위에 주택이 2개?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판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구축주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인 하나의 필지를 A와 B가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 위에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소유의 하나의 필지 위에 A소유 주택과 B소유 주택이 공존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과세 또는 과세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필지를 A와 B가 각각 지분 소유하면서 각자의 토지 위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각자의 토지 소유비율만큼이 건물 정착면적의 법정 배율 이내라면 각자의 토지 소유분만큼은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부수토지 배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구분 도시지역 토지 그 밖의 토지 수도권 내 토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토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주택 정착면적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