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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부수토지 위에 주택이 2개?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판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구축주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인 하나의 필지를 A와 B가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 위에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소유의 하나의 필지 위에 A소유 주택과 B소유 주택이 공존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과세 또는 과세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필지를 A와 B가 각각 지분 소유하면서 각자의 토지 위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각자의 토지 소유비율만큼이 건물 정착면적의 법정 배율 이내라면 각자의 토지 소유분만큼은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부수토지 배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구분 도시지역 토지 그 밖의 토지 수도권 내 토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토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주택 정착면적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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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로 증여·상속시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로 증여할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이상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함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60-49-5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 ①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평가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로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단,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위 ①의 감정가액이 기준금액(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유사사례가액의 90%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 ①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③ 평가대상 재산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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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변동된 권리가액 수정신고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이미 양도세를 냈던 분들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서 권리가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고민들 하시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양도세 계산시 권리가액은 확정된 권리가액을 뜻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등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2007.02.28 개정)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개발·재건축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땐 적정한 권리가액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권리가액이란 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질 때 확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4.07.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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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을 총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법상 다가구 주택이란? 세법상 다가구 주택이란 건축법상 아래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 아닌 단독주택을 뜻합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여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야 한 개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간혹, 다가구주택을 지분(일부 호실) 양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분 양도시 양도되는 호실 별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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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소급감정평가 국세청 최신 해석,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2024.12.31. 및 2025.01.09.에 소급감정 관련 최근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소급감정의 적법성은 '보충적평가액(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한 납세자와 '시가'로 신고한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취지 하에 현재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세청도 이를 활용하여 상속세(증여세)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내놓은 해석은 어처구니 없고 해도 해도 너무한 국세청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유하고자 포스팅 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소급감정 적법성 현재 법원에서 내놓은 소급감정 관련 위법성들을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쟁점 위법 여부 근거 소급감정시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시가로 판단 및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위법하지 않음 서울고법2023누41903(2023.12.15) 외 다수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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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의견진술 꿀팁 방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일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세무사가 의견진술을 합니다만 나홀로 조세불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의견진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견진술 신청 방법 조세심판관회의일에 의견진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접수 및 신청 → 의견진술신청 → 출석진술 및 전화진술 택1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위와 같이 출석, 전화 등의 의견진술 신청을 하여야 직접 구두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견진술 방법 출석진술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 전화진술 조세심판관회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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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부조금), 상속세금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양도·상속·증여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상속세 상담 또는 신고 과정 중 가볍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부의금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오늘은 장례식을 치루면서 상속인들이 받은 부의금(賻儀金)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 부의금은 조문을 온 사람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아니기에 부의금액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되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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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청구, 경정청구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최승우 세무사 입니다. 사장님들 사이에서 핫한 주제인 경정청구.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정청구를 받으면 세무조사 나온다더라" 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 세무서에 찍힌다던데 ?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금은 지금까지 세무서에 내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경정청구 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장님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경정청구를 받으면 세무서에 찍혀서 세무조사를 나온다더라" 이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 만들어 낸 말에 불과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이 나오게 되는 건지 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에 그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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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례,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위장, 적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업무용 오피스텔로 위장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 납세자를 적출한 사례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위장하고 주택을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 납세자, 적출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국세청 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B오피스텔을 취득하였습니다. 김국세씨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B오피스텔의 취득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어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까봐 걱정이었나 봅니다. 김국세씨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제한해서 전입신고 이력이 안남게끔 하고 상가 임대사업자등록도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합니다. 그 후 A주택을 양도할 때 B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에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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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가짜로 세대 분리하여 양도세 비과세, 세무조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포스팅하였던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中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위장한 것을 적출한 사례에 이어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대학생 자녀에게 증여한 후 대학생 자녀를 세대분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았던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주택자, 대학생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은 납세자, 적출!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국세청 김대한씨는 2주택자였습니다. (A주택 및 B주택 소유) 김대한씨는 대학생 자녀에게 B주택을 증여한 후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겨 위장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김대한씨는 A아파트를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후 다시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위 사례를 포착한 후 김대한 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자녀를 세대분리 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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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리치앤택스를 소개합니다.

이성헌 세무사, 김철희 세무사, 김유석 세무사, 우승형 세무사 저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블로그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의 양도·상속·증여 업무를 전담하는 김유석 세무사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업무는 최신 개정 세법 과세관청의 최근 과세 경향 조세심판원의 판결 경향 실무상 과세 헛점 등을 고루 고려하여 솔루션이 이루어져야 하는 세금입니다. 김유석 세무사는 위 고려사항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며 고객들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법인 리치앤택스는 리치앤택스는 평균연령 30대 후반의 5명의 구성원 세무사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전담하며 젊음과 체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밀착 마크하면서 다양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세무조정, 세금환급,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등 의 모든 세무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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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받은 재산, 생각 없이 팔면 상속세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토지가격,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을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상속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시가격 평가 재산, 매도하면 왜 상속세 폭탄이 될까? 감사원,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2022.12.20. 보다시피 상속재산의 평가는 실무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판단합니다. 납세자 평가 순서 (상속세 신고 등) 국세청 평가 순서 (상속세 결정) ①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 해당재산 사례가 ①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 해당재산 사례가 ②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 유사재산 사례가 ② 평가기준일 전 2년, 후 15개월 이내 해당재산 사례가 ③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 보충적 평가액(공시가격 등) ③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 유사재산 사례가 평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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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 전 채무 발생으로 상속세 절세,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 전 채무(부채)를 발생시켜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상속재산가액 - 상속채무가액 [상속세 계산구조] 총 상속재산가액 본래, 간주, 추정 (+)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금액(10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5년 이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금액,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금액 (-)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공공단체 유증 등 (-)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 또는 신탁 (-) 상속재산 공제금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내용 가감한 금액 위 상속세 계산구조를 아시는 분은 채무(부채)가 크면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줄어드네? 그럼 상속 전 부채를 발생시켜서 상속세를 절세해야겠다! 라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을 하십니다.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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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약혼) 관계 파탄, 위자료 지급. 증여세 과세일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혼 이혼시 위자료, 사실혼 이혼시 위자료. 2가지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전 포스팅: 이혼 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 [증여세·양도세] 이혼 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 blog.naver.com 그러나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연인(약혼) 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등'에 연인(약혼) 관계 파탄도 포함될까? 상속세및증여세집행기준 4-0-7 [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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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도세] 상속세 물납,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양도세가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입니다. 오늘은 거액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여유가 없어서 상속된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지만 양도세가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 : 보유 자산의 처분으로 조세채무를 상환하는 대물변제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법상 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유상으로 이전"한다는 뜻은 현금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가 사라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물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조세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유상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물납에 부과되는 양도세 계산시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상속세 물납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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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무상이전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비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여러 경우 중 그 원인 별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 사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부의 무상 이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호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2015.12.15 신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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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손자 증여, 할아버지가 먼저, 아빠는 나중에가 절세! (증여재산공제 개념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이왕이면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개념 이해 먼저 증여재산공제의 개념부터 확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가 있는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증여자를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수증자 비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법률혼 배우자만 공제 가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 수증자의 경우 2,000만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윗세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아랫세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 1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혈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 혈족 관계도, 교육부 증여재산공제 적용 방법 1 : 10년 이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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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 개시, 상속인이 해야할 일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상속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해야할 일들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이 상속 및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는 입원한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일은 '상속개시일'로 법률적 효력을 갖으니 발급 후 반드시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여 상속재산 현황 파악 망인께서 생전 보유 중인 재산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현황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는 망인과 관련된 아래 내역을 제공합니다.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국세 체납액 또는 고지세액 또는 환급세액 조회 지방세 체납액 또는 고지세액 또는 환급세액 조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 여부 조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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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로 받은 재산분할·위자료, 증여세 나올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과거 포스팅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를 포스팅하였습니다. [증여세·양도세] 이혼 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 blog.naver.com 정리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경우 지급 받는 자는 세금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동산 재산을 이전한 자 부동산 재산을 이전받은 자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이전 양도세 과세X 증여세 과세X 위자료 지급에 따른 부동산 이전 양도세 과세O 증여세 과세X 그런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민사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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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저당권 등 설정 재산, 채무액과 공시가격 비교 평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공시가격'을 비교 평가하여 큰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규정 취지] 해당 재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재산의 시가도 포착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공시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 그런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재산이 담보한 채무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지 않게끔 평가 특례 규정을 둔 것. 저당권 등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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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임대 건물 상속·증여, 공시가격과 임대료 등 환산가액 비교 평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을 상속(증여)할 때 공시가격이 10억 미만이라면 실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기보다 공시가격(공시지가,공시가) 등 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가액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 등이 현재 임대 중으로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 평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등 평가 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5항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위에서 말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제4항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항 토지 : 개별공시지가 2항 건물 : 기준시가 3항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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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양도세] 이혼 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시 부동산이 종전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이전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의 분할은 당초 소유자 및 부동산을 이전 받는자 모두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제도란 민법상 공유물 분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기에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002.6.27. 선고 대법원 2001누11757)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한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서면4팀-1927, 2005.10.20.) 위자료 지급에 의한 부동산 이전 위자료의 법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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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양도세]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 문의를 받았습니다. '세무사님, 상속채무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기에 상속세도 안나오는 걸로 압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양도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한다. [사례] 갑의 부친인 을이 2025.01.01. 사망함 을은 상속채무 10억원과 상속재산 7억원을 남김 (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 갑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크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신청함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 10억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7억원 가치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짐 상속재산은 7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매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갑에게는 한 푼도 남지 않음 그러나 세무서에서 갑에게 양도가액 7억원과 상속재산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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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생활비·용돈을 모아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질문하시는 "남편이 준 생활비로 주식을 000원만큼 샀어요." "남편이 준 생활비를 모아서 건물 샀어요." "아빠가 준 용돈 모아서 주식 샀어요." "아빠가 준 용돈 모아서 차 샀어요." 등 증여세가 나올까요? 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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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모·자녀가 함께 거주한 집을 상속 받는 경우 세금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의 핵심축 중 하나인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래의 금액에 따라 최대 6억원을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액 = Min (①, ②) ① 주택가액 ② 6억원 제도가 있다면 절세를 위해 잘 써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건을 갖췄는지를 알아야 상속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요건 세부내용1 세부내용2 ① 동거기간 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대습상속 시 손자의 배우자도 포함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징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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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가 상속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공제된다, 배우자상속공제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 받은 재산 상당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 받은 재산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면서도 동일 세대 간의 이전이기에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잘 공부해서 잘 적용하는 법이 중요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은 아래의 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요건 주의사항 비고 ① 재산을 상속 받은 배우자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로 한정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 되지 않음 ②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것 등기원인이 '상속' 일지라도 상속인 간 협의분할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세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 인정 조심2021인2064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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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자녀 양도 거래, 대금을 전부 받지 않으면 증여로 본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상담하시는 주제인 부모-자식 간의 양도거래에 있어서 자식의 자금이 부족하여 집값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후 받기로 하는 '장기할부양도거래' 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성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 甲은 서울 소재 주택A를 소유하고 있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주택) 주택A의 시세는 10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음. 아버지 甲은 아들 乙에게 주택A를 양도하고자 함. 아들 乙은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4억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6억원의 대가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아버지와 약정함. 아버지 甲은 양도소득세 없이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되어 만족, 아들 乙은 증여세 없이 집을 취득할 수 있어 만족함. 이 경우 양도거래로 인정받아 아버지는 양도세 없이, 아들은 증여세 없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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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손자에게 증여, 증여세 할증과세 주의!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민을 같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30%(또는 40%) 할증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본골자는 하나의 세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부의 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딸을 건너 뛰고 그 아들·딸의 자식, 즉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하나의 세대를 거치지 않고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 즉 세대생략 부의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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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나 실제 보험료 납입은 상속인이 한 경우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상속세 전담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실 때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위 포스팅에서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상속인 피보험자 상속인 보험계약자 보험료납입자 보험수익자 그러나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계약자인데 실제 보험금 납입은 상속인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세가 과세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죠. 보험계약자와 보험료의 정의 보험계약자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요금 즉, 일반적인 보험구조에서는 "보험계약자 = 보험료 납입자"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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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 후 증여세까지 대신 내준 경우 최종 증여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증여세까지 대납하는 경우 총 어느정도 세금이 나오는지를 정말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해당 대납금액도 증여에 포함되어 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납할 증여세로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Step 1 : 증여세율 구간을 확인하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자녀 5000만원 등) =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2억을 증여할 때 5000만원이 공제되므로 "2억 - 5천만원 =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세율구간은 20%겠죠? 세율구간을 먼저 확인하여야 무한등비급수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Step 2 :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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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평가기간, 국세청과 납세자 생각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입장에서의 재산평가 순서와 국세청 입장에서 재산평가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 입장 :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으로만 판단 [상증법 60조] 1.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 (1순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다음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되는 가액. (1) 당해 재산의 실제 매매사례가액 (2) 감정평가평균액 (기준시가 10억 초과, 둘 이상의 감정기관) (3) 해당 재산에 대하 수용 등이 있는 경우 보상 또는 경매·공매가액 2. 유사재산의 사례가액 (2순위) 유사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평가기준일 기준 위 기간 범위 안에 있어야 하나, 평가기간 종결은 신고일임. 3.보충적평가액 (3순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인정되는 것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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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가주택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공짜 또는 싸게 살면 증여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0억대가 넘어가는 부모님 집에 무상 또는 저가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부모님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 뿐인데 증여세가 과세된다니... 먹고 살기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의 주택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며 별도로 법 조문을 마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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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 축의금·혼수, 아들·딸 증여세 낼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축의금 또는 혼수금액을 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또는 혼수용품이어야 한다. 증여세법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축의금 및 혼수용품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씨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 [ 비과세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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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꼬마빌딩, 주택 등 국세청의 소급감정 사업.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안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할 때 기준시가(개별토지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경 등 통상 공시가격)로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소급감정하여 과세하는 국세청 소급감정평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소급감정을 하는 이유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4036900002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라지만…"실제 시세 반영률 64.4%"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정부가 정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였지만,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실제 시세 반영률은 이에 미... www.yna.co.kr 위 기사와 같이 기준시가는 실제 시세보다 60% 낮은 금액까지도 고시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데 있어서 시세로 신고하는 사람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사람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더러 국가 입장에서는 재산의 과소평가로 인해 세수가 일실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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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상속세 전담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실 때 상속세 절세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십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기능하고, 경우에 따라 상속세 과세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인지, 종신보험 관련 사망보험금이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시죠. 보험계약구조가 중요하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 상속세 부과) 생명보험계약 中 사망보험을 체결 할 때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약자 보험계약 체결의 주체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 피보험자 사망보험금의 지급 원인 및 기준이 되는 자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으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정하는 구조를 파악한 후 (1) 보험계약자 설정 (2) 보험료 납입자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세에선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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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출산증여공제, 채무면제는 해당 안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분들이 여쭤보시는 "아들·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아들·딸이 혼인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 1억원을 안갚아도 된다고 하면 혼인출산증여공제 1억원으로 인해 증여세를 안낼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④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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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님 또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모님 또는 아들·딸이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근 시일내에 돌려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의 증여가 있은 후 반환 받으면 증여와 반환 각각을 증여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 보는 것과 같이 금전을 증여한 후 반환 받으면 당초 증여도 증여, 반환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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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국민연금 받고 있던 부모님 상속, 유족연금 상속세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유족들이 받게되는 유족연금(또는 일시금)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이 상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주택연금,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등 법에 열거된 유족연금 등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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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뒤늦게서야 상속과 증여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1.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거든 젊은 날에 하여야 한다. 자식에게 미리 미리 5000만원(또는 2000만원) 쪼개서 증여하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법령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 中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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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상속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에 대해 핫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출산일 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에 대해 1억까지 과세하지 않는 파워풀한 제도이죠.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주제로 여러 포스팅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이 된다! 입니다. 1.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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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할부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상속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며, 상속세 연부연납 사례와 함께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연부연납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동산을 주로 증여하는 특성 상 일시납부를 하게 될 경우 과세베이스가 잠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당장에 상속세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지만, 환가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 팔릴 때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부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과세베이스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거래 등을 뜻함.) 2. 요건 및 절차 상증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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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세무조사 무조건 받는걸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상속세 업무 담당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가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국세청의 부과 또는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부담 뿐만 아니라 추후 세무조사시 가산세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상속세 세무조사, 정말 모든 상속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세무조사 업무개요 각 세무서의 재산세과 신고담당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준금액을 검토한 후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의 상속세 신고자료는 지방국세청에 송부하고, 상속재산가액 50억뭔 미만의 상속세 신고자료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아래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즉, 신고 상속재산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미만을 기준으로 조사 기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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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억 미만은 상속세 안나온다던데 신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상속·증여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여쭤보는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바로 " 상속재산이 10억 또는 5억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 " 상속 받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6억이고 예금 같은 건 없어요.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죠? " 등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장래를 생각한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는 방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사한테 주는 상속세 신고수수료보다 나중에 뱉어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1. 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 떠돌까? 바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5억원 때문에 대부분의 집1채 정도 상속되시는 분들은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상속세 면세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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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매입자료 팝니다', 자료상으로 부터 구입한 가공세금계산서. 자칫하다간 패가망신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소득세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10년 이내 99% 확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료 팝니다 : '자료상' 이들은 누구인가? 인터넷에서 '매입자료 팝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드립니다' 등 광고 게시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수 많은 곳에서 자료상들이 자료를 판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업자를 현혹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료상 수수료 및 절세 5000만원 자료상 거래 가정 수수료 5%~7% 자료상에게 250만원 ~ 350만원 송금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 (탈세 및 범죄) 10% 500만원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소득세·법인세 절세 효과 (탈세 및 범죄) 6.6%~49.5% (지방소득세 포함) 300만원 ~ 2,475만원 소득세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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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조사 착수 시 국세청에서 살펴보는 재무상태표 상 대표 항목!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하여 세부적인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당초 세무신고 시 정확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제출입니다. 그러나 인간사 모든 것이 정확할 수 없듯 세무조사가 나오면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항목들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등 현금성 자산 현금과 보통예금 항목을 조사하면서 수입금액의 누락, 가공경비의 계상, 장부외자산의 확인 등을 적출합니다.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에 있어서는 계좌 조회까지 수반하여 재무상태표 상 현금성 자산의 잔액과도 비교 검증을 합니다. 또한 회사 직원, 대표자의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차명계좌)하여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 해당 인원들의 은행계좌까지 조사하여 매출 누락을 적출합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을 검증할 때는 (1)매출누락과 (2)매출채권의 미회수가 중점 사항입니다. 매출 누락은 너무나도 유명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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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조사과 거래사실확인서, 지인 또는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해 준 경우 대응!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국세청이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경우가 심하다면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하기까지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는데 조사과에서 보내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사실확인서란? 조사과에서 발송한 거래사실확인서 위와 같은 문서가 거래사실확인서입니다. 주로 세무조사 과정 중에서 조사대상자의 매입내역 중 가짜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이를 자기 만의 논리로 부인하는 경우 매출처(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자)에게 질문하여 진술을 크로스체킹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진실만을 말하라 자료상이 아니라면!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가짜면 가짜가 맞다. 다만, 그 가짜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서술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분에 관해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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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차명계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국세청 조사과 대응 요령

안녕하세요. 철셈입니다. “과세자료해명안내문” 이게 무엇인가! 요즘 국세청에서 소득귀속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많이들 보내고 있는 것처럼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자주 접하는 안내문 중 하나인데요. 아래와 같이 “조사과”가 기재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고발자 색출 또는 해외도피를 준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조사과” 뭐가 문제야? 조사과”에서 발송하는 자료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겠지만, 탈루금액의 크기 또는 위법내용의 중대함 정도를 따졌을 때 경미한 수준이라면 해명자료 안내문을 우선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명계좌 어떻게 적발되는거야? 오늘의 주제인 차명계좌 사용 적발은 보통 다음의 사유가 일반적입니다. ① 자금출처조사 ② 내부직원의 투서 ③ 고객의 투서 투서하는 이유는? [차명계좌신고의처리와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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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및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해야할 일인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등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 조세심판원의 담당실무자(사무관·서기관)가 청구인(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와 항변서 및 기타자료 그리고 처분청 답변서 등을 참고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된 사건조사서는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사용될 회의자료입니다. 사건조사서에는 처분개요, 쟁점,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사건담당자의 검토의견(긍정적 검토의견, 부정적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긍정의견, 부정의견은 청구인과 처분청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건조사서는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사용될 자료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작성 담당자는 사람인지라 사건을 바라보는 편견이 개입될 수 있으며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을 함축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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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도 불복 전략이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제가 수임하였던 불복 사례와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를 찾아와주신 의뢰인은 거래상대방의 자료파생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포착되어 과세예고통지가 나온 사례입니다. 이의신청까진 홀로 하셨다가 조세심판원 단계에 접어들자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해당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 이유는 모르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금 00,00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의뢰인의 서명이 담긴 영수증을 상대방이 제출하여 필요경비 신고 및 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해당 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수보하여 세금 3천만원 가량을 과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받은 적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증명을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럼 왜 써줬냐고 물었습니다. 써달래서 써줬답니다... ㅡㅡ... 상대방 지금 어디갔냐고 하니까 죽어서 없다고 합니다. ㅡㅡ... 실체적 하자에 대해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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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잘 이용하여 조세심판청구 등에 활용하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을 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잘 활용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를 정보공개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을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는데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open.go.kr 검색어 입력 검색어 삭제 원문 정보 정보 목록 BEST 정보 모아보기 청구 신청 www.open.go.kr 조세불복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중요한 이유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조세불복은 공공기관인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세이유에 대해 고지서에 적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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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7년·10년전 일로 갑작스러운 국세청의 과세,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어 불복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저번주 있었던 상담 중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7년전 일을 가지고 갑자기 국세청이 과세를 했어요.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 세금을 내란 겁니까? 억울해요." 이런 경우 세금고지를 받은 내담자의 경우 감정에 휩쓸려 일단 불복을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다만, 불복이란 게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실익이란 고지금액의 크기와 불복 진행 시 승리 확률을 뜻합니다.) 위 내용과 같은 상담이 들어왔을 때 세무사 입장에선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 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 처분의 내용, 처분의 절차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하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면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내용이 아닌 처분의 절차적 하자 부분만을 다투어 불복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당황한 납세자는 처분의 내용만을 나름의 논리로 다투다가 불복에서 패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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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진행기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 수단 중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하는 양이 워낙 많다보니 결정이 늦어지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청구세액'으로 유추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세액이 클 수록 오래걸린다 2023조세심판통계연보, 조세심판원, 2024.03. 위 표는 조세심판원에서 사건처리일수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청구세액 처리건수 처리기간 3천만원 미만 6,476건 60일 이내 : 519건 61일 ~ 90일 : 4,257건 91일 ~ 180일 : 683건 180일 초과 : 1,217건 3천만원 ~ 1억원 1,721건 60일 이내 : 137건 61일 ~ 90일 : 690건 91일 ~ 180일 : 367건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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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하게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불복청구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의뢰인 분들이 80일 정도가 지난 경우에 저를 찾아옵니다... 세무사인 저도 10일 정도를 남기고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불복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리인인 저도 마감기한이 얼마 안남으면 불복이유서 작성에 애를 먹는데 나홀로불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에 불복이유서를 급하게 작성하느라 논리의 공백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단 불복이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급한 불 부터 끈 후 차분하게 정리하여 후일을 도모하는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복의 법정 내용만 갖추어 제출하면 종이 한 장도 적법한 청구다 불복의 법정 사유만 갖추어 제출하면 한 장짜리 불복이유서도 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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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부과, 명의대여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로 인해 세금이 부과된 경우, 나는 바지사장이고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조세불복으로 다투는 경우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취소보다 재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장한다. 조세불복에 따른 결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처분 전부 또는 부분 취소 (인용) (2) 재조사결정 (인용) (3) 청구 이유 없음 (기각) (4) 청구 요건 안됨 (각하) 대부분은 처분의 전부 또는 부분 취소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분의 쟁점을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함께 주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의대여 사건을 다툴 때 반드시 불복이유서에 근거로 넣는 판례와 함께 살펴보시죠.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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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이의신청, 절차와 오해 그리고 중요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불복업무 담당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의신청은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선택적인 절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편견과 다르게 인용률도 높은 편일 뿐더러 불복절차를 한 번 거치면서 과세관청 측의 공격 논리 자료를 확인한 후 방어 논리를 성숙·보완 시킨 채로 조세심판원에 들어가는 것이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것 보다 승산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는 것을 선택 가능 임재범,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7.22. 이의신청은 위 보는 것과 같이 임의선택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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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접수하는 장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때는 '조세심판원에 등기우편 접수' 또는 '조세심판원 전자접수'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 가서 접수(서면접수)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앞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해도 되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 처분 관련 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 어디든 심판청구서를 접수해도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69조 [ 청구절차 ]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각 행정기관(세무서, 조세심판원)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조세불복을 비롯한 국가와의 다툼에서 처분의 상대방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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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세불복 할 때, 다섯 가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 또는 부과처분취소를 이유로 조세불복을 할 때 어떤 점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은 4가지 구성요소가 충족되어야 성립됩니다. 즉,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과세요건은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또는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4가지가 기본 사항이며 일부 세목에 따라 (5) 세액공제 또는 감면 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0. 왜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은 확정될 수 없나요? 세금이 '성립' 하려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립'된 세액을 기초로 세금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성립이 안되면 확정도 불가한 것이죠. 다시말해 과세요건이 불충족하여 애당초 성립이 불가한 세액이라면 '확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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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불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보통 저와 같은 불복대리인과 함께 심판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설명을 듣거나 실시간으로 설명을 받는데에 반해 나홀로 불복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심판청구란?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청구 기관은 (1) 조세심판원 (2) 국세청본청 (3) 감사원 3개 기관입니다. 그러나 나홀로불복 뿐만 아니라 불복대리인을 통하더라도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서 과세관청과 독립된 제3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처분을 같은 식구인 국세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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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 부과 등 사례, 조세심판청구 실익 진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너무 억울해서 국세청과 한 판 붙어보기라도 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복을 한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허공에 날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불복 청구 시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공에 돈만 날리는 것인지에 대한 실익을 판단한 후 조세불복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복 상담을 오시는 납세자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제시하면서 불복 실익을 따져보겠습니다. 1. 세금이 많이 나올게 두려워서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비용 처리한 것이 사후 적발되어 부과된 경우 95% 사례들이 청구 실익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심리하는 기관에서도 안좋게 봅니다. 2. '절세단말기' 영업으로 인해 절세단말기 설치 후 매출누락이 사후 적발되어 부과된 경우 99% 사례들이 청구 실익 없습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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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양도세 주택수 포함 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장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별장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수에 포함 안될 수도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또는 다주택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입니다. 별장의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에 있어 희망편과 절망편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희망편 : 주택 수에 제외된다. 희망편의 경우 별장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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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양도 비과세 거주기간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전에도 포스팅 했던 내용이지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중 취득일 기준... blog.naver.com 그런데 살다 보면 집을 취득해놓고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조심2008서3559(2009.01.05)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3.11.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5년 6개월 동안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2.3.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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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앞서 별장에 관한 포스팅을 했는데 별장은 주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지역을 선정하여 취득합니다. [양도세] 별장 소유,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안심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장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 blog.naver.com 다만, 문제점이 별장의 경우 국세청과 분쟁을 감수하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법 규정이 신설되어 이러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신설] 기존 1주택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1주택자 의미 1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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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택 비과세, 분양권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안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 있었던 상담 내용을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포스팅 했듯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주택 1분양권 비과세특례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로 분양권(A)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분양권 주택(A)이 완성된 후 해당 완성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면 비과세가 안될까? 소득세법 규정에 답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주택+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외적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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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의미,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세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으로 '입주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입주권이라고 모두 세법 상 '조합원입주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풀이 "조합원입주권"이란 아래 법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2018.02.09. 이후 취득부터 입주권, 주택수포함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2022.01.01. 이후 취득부터 입주권, 주택수포함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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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원조합원·승계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세법상 차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원조합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법상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원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승계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정법상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빈집법상 입주권으로 변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일입니다. 입주권으로 변환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아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2022.01.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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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되는 두 가지 케이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입니다. 오늘은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 되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니다. Case 1 : 조합원입주권만 1개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 요건 일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은 세법 해석의 근간입니다. 법조문에 근거하되, 법조문이 어렵다보니 이를 쉽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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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재개발·재건축,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 되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소식이 들리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금청산을 받아야 할 지, 추가분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주권을 받아야 할 지, 사업 기간동안 지낼 집도 알아봐야지... 특히, 사업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을 매매로 취득하려고 해도 2주택자가 되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라 전세를 알아봐야 하나 하는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재개발 등이 끝난 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심지어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경우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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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5억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은 주택수 포함 안된다? 해당 규정은 세법 규정이 아닙니다!

최근 2024년 12월 18일부터 변경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 공시가 5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라는 내용을 보시고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이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로 본다는 것은 청약과 관련된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장 1절 입주자 선정)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략)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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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반드시 거주해야만 양도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규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과거 포스팅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고 일부만 거주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양도세]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전에도 포스팅 했던 내용이지만 '취득당시&... blog.naver.com 해당 포스팅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서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절대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불복까지 불사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국세청은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바라보는 기조가 있음.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에선 반드시 법정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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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입주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경우 해당 권리는 분양권에 해당됩니다. 결론을 이야기 했으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순서로 글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분양권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할 점 지역주택조합원의 분양권의 취득시기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권리는 "분양권"이다!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1)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2) 빈집법상 정해진 사업만 해당됩니다. 그 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에 해당됩니다.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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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2025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주관 하 2025년 경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였는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 또는 30%의 세율 추가 과세를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분까지 중과 배제하는 내용을 1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규정 (2025년 5월 9일까지 중과배제) 현행 추가 20% 또는 30%의 세율이 적용을 배제하는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배제 유형 내용 근거법령 1세대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 배제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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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속 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통산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세대가 상속 받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땐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확인하여 보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것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상속받은 주택이 2년 이상 거주요건 필요한지 판단할 것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상속 받은 주택의 원칙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이지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에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즉, 취득 자체는 상속개시일이지 통산 여부는 뒤에 가서 따져 볼 이야기란 겁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항 제5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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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속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판단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 상속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의하여야 할 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세대가 상속 받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 blog.naver.com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양도세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도마다 2%씩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며 (한도 3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연도마다 4%(한도40%) + 거주연도마다 4%(한도40%)를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줍니다. (2년 이상 실거주 한 경우에만)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도 양도소득세 절세의 기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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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등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래의 흐름에 따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에 따라 보유요건을 갖추었는가? 증여인·수증자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증받은 주택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원칙 :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증여 받은 주택(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이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아도 취득시기 자체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보유기간 통산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서면4팀-419(2007.01.31) [제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여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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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판단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입니다. 이전 포스팅은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전 포스팅 : [양도세] 동일세대 증여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통산 여부> [양도세] 동일세대 증여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통산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 양도... blog.naver.com 오늘의 포스팅은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증여 받은 자산(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무조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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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표2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공제 중 '거주기간'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그 3년 이상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기조가 다르니 이를 인지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략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입장 :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표2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재산2022-189(2022.02.2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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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상가 용도변경 양도, 비과세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세법 개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통양도'를 할 경우 다가구주택 하나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등을 양도할 때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층을 상가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할 것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로 용도변경된 면적은 '주택면적'이 아닌 '상가면적'에 해당되어 상가면적만큼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세금에 있어서 양도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등을 회피하기 위해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등의 절세 수법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더 많은 금액으로 적용 받기 위해 '상가용도변경 시점'을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부분 이어야 한다. 그동안은 명확한 법령이 없어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무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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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비과세 주택 아니더라도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고율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표2공제')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이 양도가액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오해가 많아 표2 공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표2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표2 공제 개요 [고율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표]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기간 공제: 12% 거주기간 공제(2년 이상): 8% 거주기간 공제(3년 이상): 12% 4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기간 공제: 16% 거주기간 공제: 16% 5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기간 공제: 20% 거주기간 공제: 20% 6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기간 공제: 24% 거주기간 공제: 24% 7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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