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미등기주택(무허가주택 등)도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수에 산입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7호 [정의]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4 [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허가 여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등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생활 구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무허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