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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농가주택, 캡슐주택 등도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 비과세 어렵습니다

 무허가주택, 농가주택, 캡슐주택 등도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 비과세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미등기주택(무허가주택 등)도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수에 산입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7호 [정의]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4 [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허가 여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등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생활 구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무허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