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변호사업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답게 세법 상 제재를 타이트하게 받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 음식점 등과 같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제도를 적용 받아 사업초창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성격인 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고 무조건 일반과세자이기에 매출액의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선대리 보수, 파산관재 보수 등 일부 면세항목도 있지만 변호사님들의 대부분의 수익구조는 과세매출로만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 2호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2항 中 7.
변호사업 ... 이하 생략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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