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모와 자녀 사이 계좌이체, 현금거래 등이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CTR 제도를 먼저 설명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일명 CTR제도는 1일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은행 등에서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입출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FIU에 자동 보고 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자동보고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입·출금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행에 들어가서 현찰을 뽑으려고 할 때 창구직원이 '현금 뽑으시는 이유가 뭐에요?'
라고 묻기는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대상(STR)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