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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오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오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오늘은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받는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봉양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1.1.1.

상속세법 개정: 상속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 제1항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 제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공제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거주자의 사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