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 투표 후 업무 미팅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내담자는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수용 예정 주택 포함 5주택 소유자입니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길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밖에 없습니다. 내담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을 감수하고서라도 1세대 1주택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일 기준'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써내려 갑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일 기준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
원문 링크 :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비과세 상담을 준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