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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증여공제, 실제 증여 없는 1억 공제 신고는 불가

 [증여세] 혼인증여공제, 실제 증여 없는 1억 공제 신고는 불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여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하여 혼인증여공제 1억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증여는 하긴 할건데 당장에 증여를 할 여력은 없어서 증여세 신고만 하여 증여공제 1억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번에 말하자면 증여 없이 1억 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는 허위 신고입니다.

즉, 안됩니다. 증여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증여일 민법상 증여는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부의 무상 이전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