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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양도세] 주택 5:5 상속 2주택, 형·누나·언니·오빠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절세한다.

 [상속세, 양도세] 주택 5:5 상속 2주택, 형·누나·언니·오빠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절세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상속 받고 나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선순위자 상속주택특례 및 (2)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주택이 공동소유인 경우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또는 최연장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대지분 또는 최연장자의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상속주택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 전부터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는자는 아래와 같이 판정합니다.

[선순위자 : 상속주택특례 적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