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때 '동일세대'로 판정하는지 '별도세대'로 판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ase1.
법률상 이혼 +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장 이혼) Case2. 법률상 혼인X +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혼인신고만 안함) 가장 이혼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
원문 링크 :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 보유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