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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 보유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 보유 중인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때 '동일세대'로 판정하는지 '별도세대'로 판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ase1.

법률상 이혼 +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장 이혼) Case2. 법률상 혼인X +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혼인신고만 안함) 가장 이혼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