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인 말소주택 5년 양도기한 특례에서 말하는 '말소'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말소: '폐지 대상'과 '유지 대상' 구분하여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진말소라는 단어 하나로 혼동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그 때 마다 저는 반문합니다. '어떤 유형을 자진말소 하실 건지 아직 말씀 안해주셨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말소 5년 기한 특례는 폐지유형의 주택임대사업자 유형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동말소: '폐지 대상'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 된다.
폐지유형인 매입아파트 8년 장기 임대주택,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나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이렇게 폐지유형이 의무임대기간 충족 후 말소되는 것을 자동말소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는 자동말소 되지 않습니다. 폐지 유형 대상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