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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세 문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세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마주했을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 두 가지 이슈에 봉착합니다.

거주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거나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면서 직권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 이슈들에 대해 차근 차근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거주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는 다음의 대전제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①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것 ②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러나 거주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더이상 거주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 등으로 인해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더 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할 수 없으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