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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취득 전략

 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취득 전략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양도·상속·증여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많은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이 말하시길 '주택 임대 등록해봤자 취득세 주택수도 안빠지고 그렇다고 취득할 때 빼주는 것도 없고!'

라고 울분을 토하십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을 못받았던 이유는 요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법무사를 통해 주택 등기만 한 경우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요건을 확인하시고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2027.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새로 보유하게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충족시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율] 구분 100% 감면 50% 감면 취득··등록 임대주택 호수 1호 이상 20호 이상 면적 60m² 이하 60m² 이하 다만,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