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별거, 사실상 이혼, 파탄상태로 서류상 혼인관계만 유지하는 경우 "우리는 사실상 갈라섰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각자 주택을 취득하여 하나의 세대가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례를 간혹 봐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경우 별거, 이혼, 파탄상태의 경우 부부를 1세대가 아닌 각자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 같은 세대로 본다.
제 아무리 별거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97누19465(1998.05.29) [제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1세대’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