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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부가 별거·사실상 이혼·파탄상태라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을까?(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부부가 별거·사실상 이혼·파탄상태라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을까?(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별거, 사실상 이혼, 파탄상태로 서류상 혼인관계만 유지하는 경우 "우리는 사실상 갈라섰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각자 주택을 취득하여 하나의 세대가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례를 간혹 봐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경우 별거, 이혼, 파탄상태의 경우 부부를 1세대가 아닌 각자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 같은 세대로 본다.

제 아무리 별거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97누19465(1998.05.29) [제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1세대’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