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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된 경우 비과세 가능!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된 경우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하여 세대를 합치게 되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세법상 손해를 보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여야 부부로써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기에 세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면 굳이 혼인신고를 미룰 필요가 없는 것도 방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의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혼인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합가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