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 남녀 모두 각각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자인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경우 언제부터 세대 분리가 되어 각자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효력 발생시점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확인한 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 재판 이혼(조정 이혼, 소송 이혼) 특히, 법률혼에 따른 세법상 효과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려는 경우 그 효력 발생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세법 적용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1세대 판단, ②배우자상속공제 판단, ③배우자증여재산공제 판단) 협의이혼: 이혼 신고를 하는 때 효력 발생!
민법 제836조 [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