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상속 채무)', '가수금(상속 채권)'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주주,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검토 사항 법인의 주주, 그리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인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2개월 이내 상증법상 평가 후 기타 방법으로 평가심의 신청 고려) 대표이사, 임원 퇴직금 산정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 법인 장부 확인하여 '가지급금(상속채무)' 과 '가수금(상속채권)' 실체적 사실 확인 위 1, 2, 3, 4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없으나 많은 법인 사업자 상속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위 4.
가지급금과 가수금 문제입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그게 뭔데?
실무상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성격이 아래 표와 같이 나뉩니다. 구분 구분1 구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