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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 오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 오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내담자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니 주택 수에서 빠지죠?” 기본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다보니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임대사업자 주택 수 제외는 세금 종류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세금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취득세: 원칙적으로 주택수 포함 주택임대사업자 |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주택수 포함입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께서 상담을 요청해오셨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 blog.naver.com 원칙적으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2024.1.10.~2027.12.31.

사이 유상 취득한 전용 60 이하의 기축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위 사진의 빨간 글씨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판단시 주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