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내담자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니 주택 수에서 빠지죠?” 기본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다보니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임대사업자 주택 수 제외는 세금 종류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세금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취득세: 원칙적으로 주택수 포함 주택임대사업자 |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주택수 포함입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께서 상담을 요청해오셨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 blog.naver.com 원칙적으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2024.1.10.~2027.12.31.
사이 유상 취득한 전용 60 이하의 기축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위 사진의 빨간 글씨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판단시 주택수...
원문 링크 :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 오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