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인테리어 업자, 베란다 샷시 업자 등에게 10%를 깎아준다는 말을 듣고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입증 자료는 계좌이체 자료 뿐입니다. 계좌이체한 것을 증빙자료로 할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란?
개념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 여부 O 자본적지출 O 예시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일반 창문 샷시랑 다름 주의) 건물의 난방시설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방, 거실 바닥교체 공사비용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
원문 링크 : [양도세] 자본적지출 그 개념과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