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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다주택자 되더라도 3년 이내 양도하여 나머지 2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

 [양도세] 다주택자 되더라도 3년 이내 양도하여 나머지 2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탁재가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주택이 된 경우 [취득 예시 사례] 2006.04.24.

전북 군 면 소재 주택 A구입 (종전주택) 2010.12.20. 경기 시 로 소재 주택 B구입 (B를 신규주택이라고 봄, 현재까지 2주택) 2012.07.31.

경기 시 구 동 소재 주택 C구입(현재까지 3주택) [양도 예시 사례] 2013.01.01. 경기 시 구 동 소재 주택 C 양도 (과세, 현재까지 2주택, A·B보유) 2013.10.01.

전북 군 면 소재 주택 A 양도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B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1주택자가 신규주택인 B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됐으나 c주택을 다시금 처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