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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거주요건 | 세대전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양도 못한다?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 세대전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양도 못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전에도 포스팅한 내용이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자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을 게재했습니다. (1분짜리 영상이라 시청에 부담이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의 거주'를 필요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 2년 이상 거주요건 필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생략은 설명하겠습니다.

법에서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라고 표현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