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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받아 취득한 주택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분양권 증여 받아 취득한 주택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세에 인생을 받친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을 증여 받아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증여, 세대분리, 조정지역 지정 후 완공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 받은 분양권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이 주택의 완공시점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증여 받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받은 자가 별도세대원이면서 완공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증여 그리고 세대분리 서면법규재산2021-209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전 무주택 1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지정 후 증여한 후 세대분리하여 완공된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완공 당시 조정대상지역 전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증여, 조정지역 해제 후 완공 거주요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