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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포기했는데, 상속세 신경 써야 하나요?

 [상속세] 상속포기했는데, 상속세 신경 써야 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앤택스 문정인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원치 않는 상속에 대해 포기할 수 있는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에 대한 의미와 주의사항 증여와 달리,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상속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함께 있는데요, 이때 물려받을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후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후순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된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 다음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2.

고인의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