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나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손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나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손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거주하지 않아도 세금 측면에서 손해를 안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1세대 1주택일지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차익 중 12억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거주여부에 따라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거주기간에 따라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크기가 달라집니다. 양도가액이 12억 미만으로 형성된 1세대1주택이면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 없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이상으로 형성되는 1세대 1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함께 보시죠!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없다고 생각하여 많은 분들이 2년 거주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