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기본 중 기본인 장례비 등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례비용 공제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봉안시설비 공제, 자연장지비 공제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비용 등 상속재산가액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01.12.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2010.12.30 개정)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원문 링크 : 장례비·봉안비·장지비, 확실히 알아야 상속세 절세 가능!